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임신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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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전까지 상시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관내 주소지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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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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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