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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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