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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70-653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지원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7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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