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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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054-370-2176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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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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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