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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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