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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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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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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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