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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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