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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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54-979-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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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현금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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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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