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선정기준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현물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방문신청
현물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