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3. ~ 2026. 11.

전화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기한

2026. 3. ~ 2026. 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