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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54-650-7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

지원목적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

지원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54-65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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