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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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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4-650-807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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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소/054-65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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