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예천군(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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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예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5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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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현금
예천군(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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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 : 10만원 (2026년 확대) -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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