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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 1회(2월~3월)

전화문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새마을경제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기한

연 1회(2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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