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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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2월~3월)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방문신청
새마을경제과
현금(융자)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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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연 1회(2월~3월)
방문신청
현금(융자)
새마을경제과/054-679-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