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방문신청
산림소득자원과
현금
○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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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