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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1월 초~ 중순(문의 바람)

전화문의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산림소득자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에게 간벌,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소요 인건비 50% 지원

신청기한

매년1월 초~ 중순(문의 바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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