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1월 초~ 중순(문의 바람)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방문신청
산림소득자원과
현금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
-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에게 간벌,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지원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소요 인건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