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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가족과/054-679-6111
교육가족과/054-679-61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가족과/054-679-6111
교육가족과/054-67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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