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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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 9월말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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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매년 9월 ~ 9월말
방문신청
현금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