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방문신청
농정과
현금
○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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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