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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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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건강팀/054-78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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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신부 등에게 건강관리, 산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모자건강팀/054-78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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