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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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안전건설단/054-790-63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직접입력
안전건설단
현금(보험)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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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직접입력
현금(보험)
안전건설단/054-790-63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