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전화문의

보건소/055-749-577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55-749-5775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