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3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