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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2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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