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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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55-650-4623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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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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