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생활복지과/055-650-4115
방문신청
생활복지과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