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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용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7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지원내용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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