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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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