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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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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재난안전과/055-83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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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가스 후유장해 500만원
대중교통이중 중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중 중 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5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3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후유장해 1000만원
사회재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8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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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전화문의

재난안전과/055-83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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