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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축산과/055-350-412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과/055-35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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