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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330-330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지원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3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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