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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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절차 없음
복지정책과/055-330-3308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
현금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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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55-33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