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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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방문신청
축산과
현금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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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