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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29~2026.12.31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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