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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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