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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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