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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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