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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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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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