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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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