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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지원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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