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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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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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