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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639-629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5-639-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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