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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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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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