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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07~2026.01.23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기한

2026.01.07~2026.0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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