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선정기준
-

2026.01.07~2026.01.23
농업정책과/055-639-6416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현물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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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2026.01.07~2026.01.23
방문신청
현물
농업정책과/055-639-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