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선정기준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방문신청
수산과
기타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방문신청
기타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