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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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가용시 접수안내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방문신청
노인장애인과
이용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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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방문신청
이용권
노인장애인과/055-639-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