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18~2023.02.10

전화문의

농정과/055-392-53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기한

2023.01.18~2023.0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정과/055-392-5312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