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

2023.01.18~2023.02.10
농정과/055-392-5312
방문신청
농정과
현물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2023.01.18~2023.02.10
방문신청
현물
농정과/055-39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