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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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5-392-2443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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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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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5-39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