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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초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지원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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