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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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1월~2월
농업정책과/055-570-4123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현금(감면)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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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육묘)하는 농가 중 육묘에 필요한 상토, 매트 지원 ○ 지원기준 - 상토육묘 : ha당 상토 1,000L - 매트육묘 : ha당 상토 400L, 매트 300매
연초 1월~2월
방문신청
현금(감면)
농업정책과/055-57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