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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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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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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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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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