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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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5
방문신청
혁신전략담당관
현금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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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이 100만원(1회 100만원 전액 지급) - 둘째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