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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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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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